제 1장 총칙
제 1 조 (명 칭)
본회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동문회(이하 “본회” )라 칭한다.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견고히 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과 기술향상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.
본회의 본부는 광주광역시에 둔다.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견고히 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과 기술향상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.
본회의 본부는 광주광역시에 둔다.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1. 동문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회원 복지에 관한 사업
- 2. 모교 기계공학과의 발전을 위한 사업
- 3.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제 2장 회원
제 5 조 (자 격)
- 정 회 원 : 본회 회원은 조선대학교 기계공학(대학원, 특수대학원) 졸업자로 한다.
- 준 회 원 : 모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.
- 특별회원 : 모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.
제 6 조 (권 리)
본회의 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제 7 조 (의 무)
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함은 물론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.
제 3장 임원
제 8 조 (임 원)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 장 : 1인
- 수석 부회장 : 1인 부회장 : 50안 이내
- 사 무 총 장 : 1인
- 감 사 : 2인
- 총무, 홍보, 기획이사 : 각 1인
- 이 사 : 회원의 10%범위 이내
제 9 조 (임 무)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.
-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를 총괄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사무총장은 본회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- 총무이사는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총무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- 재무이사는 모든 세입세출 회계업무를 수행한다.
- 홍보이사는 본회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- 기획이사는 본회의 기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제 10 조 (선 출)
본회의 임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지명위원회에서 정기총회 개최일 15일 이전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이사는 회장단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제 11 조 (지명위원회)
- 지명위원회는 회장단 및 역대회장으로 구성한다.
- 지명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제 12 조 (임 기)
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 13조 (명예회장 및 고문)
- 본회는 명예회장과 약간명의 고문을 들 수 있다.
- 명예회장은 전직회장이 된다.
- 고문은 본교 졸업자(대학원, 특수대학원 포함) 중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하며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.
- 명예회장 및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자문위원은 모교 기계공학과 졸업한 재직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제 4장 회의
제 14 조 (회의의 종류)
본희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이사회 및 지명위원회로 한다.
제 15조 (정기총회)
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 개최한다.
제 16조 (임시총회)
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될 때
-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제 17 조 (총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)
총회는 회원 50인 이상(위임장 포함)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8 조 (총회의 의장)
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제 19조 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사업계획
- 예산 및 결산승인
- 임원의 인준
- 회칙개정
-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제 20조 (이사회)
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 제 적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.
-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- 이사회는 총회 의결사항의 사전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9조 5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제 5장 회비
제 21 조 (회 비)
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.
- 본회의 회비는 평생회비, 연회비, 특별회비로 한다.
-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평생회비는 연회비의 10년 분 으로 한다.
- 준회원은 당 해년 졸업예정자로 연회비 10,000원 으로 한다.
제 6장 회계
제 22조 조 (재 정)
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 23 조 (예산 및 결산)
회장은 예산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24 조 (자금운영)
본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운영 관리한다.
제 25 조 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말일까지로 한다
제 7장 포상 및 징계
제 26 조 (포상 및 징계)
- 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본회의 목적 및 규정에 반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.
제 8장 부칙
제 27 조 (운영규칙)
본회의 회칙 시행 중에 필요한 운영규칙이나 특별한 목적으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 28 조 (초대임원 선출방법 및 임기)
본회의 초대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창립 준비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창립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고 임기는 2010년도 정기 총회 시까지로 한다.
부칙
(시행일) 본 회칙은 200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