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158212

(학사운영팀) 학사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알림 (휴학, 제적, 자퇴 등)

작성일
2022.10.27
수정일
2022.10.27
작성자
기계공학과관리자
조회수
2227


(학사운영팀)학사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알림 및 홍보 요청




1. 관련 : 전략기획팀-2216(2022.10.19.) 제 규정 시행 알림


2. 학칙 및 학사규정 등 학사 관련 세칙 개정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

  단과대학에서는 홈페이지 공지, 게시판 알림등을 통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 가. 주요개정사항

   <학적>

구분

변경전

변경후

시행/적용

일반휴학

휴학횟수

3

4

2023학년도부터 적용

휴학경과자

휴학경과제적

총장 승인하에 휴학연장처리

(휴학사용기간 남은자에 한함)

처리절차 추후 안내예정

등록 후 미수강신청자

미수강신청제적

군휴학

신청시기

입영일 7일 전부터 신청

입영일 4주 전부터 신청

특별휴학

대상

일반휴학 횟수를 초과할 경우 사용

일반휴학과 상관없이 특별휴학 사유 발생 시 사용

사유

4. 기타 부득이한 사유 : 1

4. <삭제>

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삭제됨에 따라 복학독려 및 재입학 안내요망

창업휴학 처리부서

단과대학 교학팀

창업지원단

성적경고제적

제적대상

성적경고 4회인 학생

성적경고 5회인 학생

2022.10.19.

양식

휴학원

종합정보시스템에 있는 휴학사유를 양식에 반영, 창업휴학 사유 삭제 등 일부내용 추가 및 변경

2022.10.19.

자퇴원

자퇴자상담기록부 추가, 자퇴사유 나열, 소속대학 결재라인 변경 등

2022.10.19.


2023학년도부터 적용 : 시스템 수정을 통해 2023학년도 학적변동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임.


   

   <수업>

구분

변경전

변경후

시행

2차 수업평가

시기

기말고사 실시 이전 3주 동안 실시

기말고사 실시 1주 전부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종료 시까지 실시

2022.09.08.

미실시자 성적열람

해당 교과목의 성적열람을 제한할 수 있어 1일간 제한하여 옴

성적열람기간의 최초일로부터 5일간 해당 교과목의 성적 열람을 제한

재수강

과목수 제한

학기당 3과목 이내, 재학 중 10과목 이내로 하며, 횟수는 과목별 1

학기당 3과목 이내, 횟수는 과목별 1

2022.10.19.

성적확정

성적열람과 정정기간을 거쳐 확정

성적열람과 성적이의신청을 거쳐 확정

공결

공결사유 현행화(출석인정요청서(양식) 참조)



붙임 1. 휴학원, 자퇴원(양식) 1.

       2. 출석인정요청서(양식) 1.   .



※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 230-6065(학사운영팀)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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